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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3월 정례조회를 통해 주요 추진사업 설명

- 업무 공유와 소통, 전 직원이 밀양의 홍보 대사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난 3일 시청 대강당에서 3월 정례조회를 가졌다.

본청 전 직원, 직속기관 담당주사 이상, 읍면동장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시설관리공단, 문화관광재단, 밀양물산) 팀장급 이상 직원들도 함께 참석해 직원들 간 업무공유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3월 정례조회는 시장님 훈시말씀에 앞서 올해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사업(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고향사랑기부제, 밀양방문의 해)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로, 지난 2022년에 환경부가 주관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공모에 밀양시가 2,350억원 규모로 최종 선정이 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 사업을 통해 밀양강을 중심으로 하천과 지역기반이 어우러진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과 함께 밀양강을 전국 최고의 명품 하천으로 조성할 전망이다. 

두 번째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시행 두 달 만에 7,100만원 이상이 모금됐다. 시는 기부자들의 마음이 잘 전해지도록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연말 시는 ‘2023 밀양방문의 해’ 선포식을 했다. 밀양시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산, 편리한 교통망 등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도약하는 원년이 되도록 다양한 정책으로 관광객을 마중 나갈 계획이다.  

박일호 시장은 “지금까지 밀양시의 수많은 신규 사업과 공모사업, 국도비 확보 등의 성과는 공무원의 저력이 깔린 노력의 산물이다”며 “업무를 볼 때 유연하게 대처하고, 창의적으로 추진하면서 각 부서 간의 업무에 대해서는 서로 협업하고 융합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 늘 수고하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무엇보다 건강을 잘 챙겨달라. 직원 간 소통의 장을 많이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밀양시는 앞으로도 전 직원이 알아야 하고 동참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 정례조회를 통해 소개하고 홍보하기로 했다.

※ 사진설명
 - 사진 1,2: 박일호 밀양시장이 3월 정례조회에서 훈시를 하고 있다.
 - 사진 3: 밀양시 3월 정례조회에서 손영미 관광기획담당주사가 ‘2023 밀양방문의 해’에 대해 직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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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