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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어르신들 마음 건강챙긴다

뇌운동 프로그램, 노래교실 운영

무주군은 7월 26일까지 무주 화, 목요일(13:30~16:00) 보건의료원 6층에서 치매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2016 치매조기검진사업 결과 인지 저하자와 치매고위험군, 경증치매인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치매예방체조와 인지훈련활동을 주로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사전에 치매선별검사와 일상생활활동검사, 일상생활능력기능, 노인우울척도 등을 평가해 기억력, 시지각력, 집중력, 계산력, 문제해결력, 회상능력 등 인지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뇌 운동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진행에 내실을 기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7월 21일까지는 관내 햇살 가득한 노인복지센터와 무주 9987 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 우울 · 치매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노래강사와 함께 하는 노래교실로 햇살 가득한 노인복지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까지, 무주 9987 노인복지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진행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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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