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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1인수의계약 총량제 시행


포천시는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23년 2월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한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공사(4억원), 용역(2.5억원), 물품(1억원)별 1인수의계약 한도를 설정해 운영된다. 소수업체 수의계약 편중현상을 예방하고, 관급사업의 기회를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업체를 발굴하고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게 시행 취지다.

경기도 내 12개 시군이 이미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 중이고, 전국적으로도 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어 수의계약 체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포천시도 그동안의 계약실적을 분석하여 시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왔다.

포천시는 앞으로 계약관서(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에서는 1인수의계약 체결 전 업체의 계약실적을 사전 검토하고, 본청 계약팀에서는 매월 전체 계약관서의 계약체결 현황을 확인하는 등 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설계 단계부터 관내 제품을 반영하고, 우수제품을 홍보하는 등 지역업체를 위한 경기부양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포천시는 이번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과 관내 관급자재 업체 판로 개척 정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제공부서: 회계과 계약팀 김종하 ☎031)538-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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