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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道公, 『제15회 길 사진 공모전』 개최


15년 전통의 국내 최고 권위 사진공모전... 8월 1일부터 한 달간 접수
국민들과 아름다운 ‘길’ 사진 공유 목적 기획
선정작은 다양한 홍보 콘텐츠로 활용 예정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8월 1일부터 한 달간 ‘길’을 주제로 한
    
『길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15번째를 맞이하는 『길 사진 공모전』은 응모작 수나 시상 규모면에서 국내 최고 권위 사진공모전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번 공모전은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길’ 사진을 발굴해 우리나라 ‘길’의 아름다움을 국민들과 공유 하고자 기획됐다.
길’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5점까지 출품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길을 소재로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2개 부문으로 공모하며 도로 사진 뿐 아니라 톨게이트, 휴게소, 졸음쉼터 등 도로 위에 

있는 시설물과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진도 응모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도로공사 공모전 홈페이지(http://contest.ex.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8월 31일 15시에 마감된다. 
    
도로공사는 대상 2점, 금상 2점, 은상 2점, 동상 4점, 입선 40점을 포함해 총 50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총 상금규모는 1,980만원이며 대상수상자에게는 상금 35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도로공사는 9월 중순 수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작은 다양한 홍보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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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