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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실현 박차

황정수 무주군수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황정수 무주군수가 농촌지도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30일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그간 규제 · 지원 업무를 주로 하는 농업행정과 신기술 보급, 교육훈련이 주인 농촌지도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농촌지도사업 발전에 걸림돌이 됐었다”며
 
“황정수 무주군수는 농업기술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업행정과 농촌지도 업무를 분리하고, 농업기술센터에 2개과를 설치해 운영함으로써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크게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의 행정 · 지도업무 분리 및 농업기술센터 조직의 확대 개편은 FTA 타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실제로 진안과 장수, 임실, 부산 기장군 농업기술센터가 행정 · 지도 업무를 분리하거나 1개 과를 추가로 증설했다.
 
황정수 군수는 “영세농업인 수가 전체 농업인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무주군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농촌지도가 필요했다”며 “이를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고 지금은 이를 기반으로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정수 무주군수는 4-H 활동을 시작으로 46년간 농촌활동을 펼쳐 왔으며, 민선 6기 무주군수로 취임하면서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건설을 군정의 제1목표로 설정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무주군이 1999년 1월부터 농업행정과 농촌지도 업무를 통합 · 운영해 오던 것을 16년 만인 2015월 2월 행정과 지도업무를 분리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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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