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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4400만원 상당 쌀 기부

성남시 2000포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는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쌀 10㎏짜리 2000포대(4400만원 상당)를 12월 30일 성남시에 기부했다.

시는 이날 오전 10시 50분 시장 집무실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이봉의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장, 신성문 농협은행 성남시청 출장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웃돕기 쌀 전달식’을 했다.

받은 쌀은 저소득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차상위계층 1500세대와 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시설 등에 보냈다.

이봉의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장은 “지역주민을 위해 계속해서 나눔 경영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매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줘 감사드린다”며 “성남시도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지원을 위해서 애쓰겠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는 해마다 성남시에 사랑의 쌀을 맡겨 2012년 2000포대, 2013년 1000포대, 2014년 1500포대를 소외계층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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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