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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서울시, 내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에 총 21억 지원

「2016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참여단체 공모. 1/12~1/29 접수


서울시는 2016년 한 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사업당 최고 3천만원, 총 사업비 21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희망하는 민간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은 민간단체가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교통‧안전, 관광‧문화, 복지‧인권 등 시민에게 도움되는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역량 있는 민간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15.12.31.공고)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사·선정(2월 중)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업별 최대 3천만원, 총 21억 지원… ▴민관협력 ▴자유 2개 분야로 접수 >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민관협력 분야 ▴자유분야로 구분해 지원할 수 있으며, 1개 단체 당 1개 사업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신설된 ‘민관협력 분야’는 무연고 사망자(고독사) 장례식 사업, 동물보호 시민의식 개선사업 등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시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공익사업을 시 협력부서와 민간단체 매칭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10개 분야는 ▴공유서울확산 사업 ▴무연고 사망자 장례식 사업 

자유분야는 민간단체가 공익 목적에 맞는 자신들의 고유 사업을 시에 제안,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1/12~1/29 사업신청서 접수 ▸위원회 심사 ▸3월 중 사업 및 단체 선정 >

사업 신청서 접수는 1월 12일(화) 오전 9시부터 29일(금)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d.wooribank.com/seoul)에서 할 수 있다. (인터넷 접수만 가능)
 
신청자격은 ’16년 1월 29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시장 또는 주무 장관으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여야 한다. 

민간단체가 신청한 사업을 ‘서울특별시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단체의 전문성 및 활동실적 ▴사업의 독창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3월 중 선정하여 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단체별로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내년 1월 11일(월) 10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내년 공모사업의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공모사업 내용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심사방법 ▴예산편성·회계처리 기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 할 예정이다.

<지원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 전과정 시민에게 공개>

한편,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 단계별로 시에서 마련한 ▴사업내용 컨설팅 ▴상설회계교육 ▴현장방문 컨설팅 등 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사업시작 전에는 ‘집행지침 제작·보급’ 및 ‘회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단체별 사업실행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1:1컨설팅을 지원한다.

시는 사업진행 중에도 단체별 역량강화 컨설팅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평가단에서 사업 현장방문을 통한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실행계획서, 사업비 집행내역, 사업평가 보고서 등 사업 전과정의 결과물을 ‘서울시NGO협력센터 커뮤니티’ (http://club.seoul.go.kr/ngo)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민 감시·제보 Hot-Line’(☎02-2133-5857)을 통해 시민제보도 받는다.

시민제보가 들어오면 공익사업평가단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고발조치, 차기연도 사업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0)으로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서울시 NGO협력센터(http://club.seoul.go.kr/ngo)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본 사업은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특히 2016년에는 발전가능성이 있는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2296호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서울특별시에서는 시민사회발전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5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1.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분야 : 2개 분야 15개 사업   


 2. 신청 자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접수마감일(2016.1.29.)까지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3. 사업추진기간 : 2016. 3월 ~ 11월                                                  

 4. 신청사업 수  : 단체별 1개 사업                                                  

 5. 지원규모 및 심사․선정 방법           

6. 제출서류 (서울시NGO협력센터 http://club.seoul.go.kr/ngo「공지사항」, 보조금관리시스템 https://ssd.wooribank.com/seoul「진행사업 공고」등)
 
지원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1부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세무서 발급 고유번호증은 대상이 아님)

 7.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6. 1. 12.(화) 09:00 ~ 2016. 1. 29.(금) 18:00까지
    
※ 마감일(2016.1.29)은 신청 폭주로 인터넷 접속장애 예상되므로 조기신청 접수 요망(18:00이후 접수 자동적 차단)

신청방법 :인터넷(https://ssd.wooribank.com/seoul) 접수만 신청(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불필요)
    
※인터넷 접수방법: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wooribank.com/seoul
                         ➜ 「진행사업 공고」에서 사업신청 클릭 ➜ 지원사업 등록

 8.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6. 1. 11.(월) 10:00,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 홀

설명회 내용  : 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사업선정 심사기준·방법 및 결과 발표                                          

심사·선정 :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선정기준 :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충족도(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거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 파급효과, 경제성, 독창성, 신청예산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
 
※ 비영리민간단체 공모사업을 통한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①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주된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 제출한 경우
      
②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서울시, 자치구에서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③ 서울시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단체(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등)
 
결과발표 : 2016. 3. 2.(수) 예정//서울시NGO협력센터(http://club.seoul.go.kr/ngo) 및 선정단체 개별 통지

 10.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선정된 민간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보조금 지원단체로 지정되면 보조금전용통장(계좌) 사본 및 자부담금 예치통장(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부담 예치통장에는 지원 보조금의 최소 5%이상을 예치하여야 함.

사업비는 사업기간 동안 월별로 나누어 지급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11. 기  타                                                                 

단체지원은 1개 단체 1개 사업 원칙(30백만원 이하), 배점은 사업단체 분야 20%, 사업내용 분야 50%, 예산 및 자부담 분야 30%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하며 횡령·유용 등 법령위반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등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3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선정된 사업의 경우 사업실행계획서 및 보조금집행현황, 평가결과(최종실적보고서, 평가등급) 등 일체 서울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예정임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2133-6560, 2133-6562)으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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