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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한전KPS, 인도 2개 발전소 O&M사업 678억 원 추가 수주

잘수구다와 찬드리아 등 2개 화력발전소의 신규계약 및 계약연장 결실 맺어


한전KPS(사장 최외근)가 인도 잘수구다 화력발전소와 찬드리아 화력발전소 운전 및 정비(O&M) 사업의 신규계약과 연장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총 678억 원을 수주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인도 잘수구다 화력발전소(총 9개호기)는 한전KPS가 2008년부터 약 8년간 O&M 사업을 수행해 온 사업장으로서, 한전KPS는 기존계약이 만료함에 따라 2016년 6월 3일 554억 원 규모의 신규계약을 통해 2021년 1월까지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지난 2004년부터 약 12년 동안 한전KPS가 O&M 사업을 수행해 온 인도 찬드리아 화력발전소(총 3개호기)는 아연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코어발전소로서2018년 종료 예정인 기존 계약을 지난 4월 20일 변경계약을 통해 2020년까지 연장함으로써 124억 원을 추가로 수주했다.

한전KPS는 인도 시장에서 상기 2개 발전소 이외에도 바브나가르 화력발전소 O&M사업 및 ATPS 화력발전소 O&M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아울러 한전KPS는 과거 인도 베마기리 복합화력발전소 O&M 사업을 통해 ‘인도 내 발전소 이용률 2년 연속 1위 달성’이라는 큰 성과를 거둬 ‘고품질 발전소 운영회사’라는 명성을 쌓아 나가고 있다. 한전KPS는 이러한 실적을 토대로 인도시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전KPS는 관계자는 “지난해 인도는 제조업 등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7.2% 상승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7.6%의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기존의 휴․정지되었던 발전소들이 가동을 준비 중이다”라고 하면서 “한전KPS는 인도 내 O&M 사업 신규수주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재도약의 기회를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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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