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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EQ900’, 인간공학디자인상 대상 수상


감성품질, 안전성, 효율성, 가격 등 고려해 선정하는 인간공학디자인상 대상
최상의 안락감, 지지감 ‘모던에르고시트’ 독일척추 건강협회(AGR) 공식 인증
직관적 레이아웃, 스마트 자세제어 시스템, 초고장력 강판 확대 적용 등 강세
고객들에게 최상의 가치와 감동을 선사하는 EQ900의 선전 이어갈 것”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는 ‘EQ900(이큐 나인헌드레드)’가 인간 중심 사용편의성과 감성품질을 인정받아 ‘인간공학디자인 대상(Grand Prix)’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한인간공학회가 주관하는 ‘인간공학디자인상’은 올해로 16회를 맞이했으며 소비자 관점에서 제품의 사용 용이성, 효율성, 기능성, 감성품질, 안전성, 보전성, 시장성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해 매년 수상작을 발표한다.

제네시스 ‘EQ900’는 직관적인 사용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전/후석 실내 레이아웃 배치, 인체특성을 고려한 최적 착좌 자세 구현, 우수한 착좌 편안함 등에 높은 점수를 받으며 대상을 받았다.
특히 이번 ‘EQ900’의 수상은 가전, 가구 등 총 7개의 수상작 중 유일한 자동차며, 가장 높은 점수로 대상을 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EQ900’의 고품격 실내공간은 인간 공학적 설계(HMI; Human-Machine Interface)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직관적인 조작계 레이아웃 ▲기능부품의 향상된 사용성과 고급감 ▲신체 접촉 부품의 최적화된 그립감을 갖춰 고객의 편의성과 감성만족을 극대화했다.
 
아울러 'EQ900'는 주행중 운전자의 시선이동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센터페시아의 버튼을 단순화해 연관된 기능끼리 통합 배치했으며, 스티어링 휠의 모든 스위치를 엄지손가락으로 조작 가능한 영역에 배치하는 등 차량의 각종 기능을 보다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운전자 신체 체형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최적의 운전자세에 맞춰 시트, 스티어링 휠,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의 위치를 변경해 건강한 착좌 자세를 제공하는 세계 최초 첨단 시스템 ‘스마트 자세제어 시스템’ ▲초고장력 강판(AHSS: Advanced High Strength Steel / 인장강도 60kg/㎟급 이상)을 51.7% 확대 적용해 한 차원 끌어올린 차량 안전성 ▲ 장시간 앉아도 안락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던 에르고 시트(Modern Ergo Seat)’ 등이 호평을 받았다.

특히 ‘모던 에르고 시트(Modern Ergo Seat)’ 는 착좌 편안함, 지지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미끄러짐 없이 안정되게 몸을 감싸는 최상의 안락감을 제공해 척추 및 허리 건강을 위한 최상의 제품에 부여하는 독일척추 건강협회(AGR)의 공식 인증을 받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국내 출시된 ‘EQ900’는 정중하고 깊이 있는 우아한 디자인이 특징이며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과 세련된 디자인의 헤드램프, 그릴에서 후면부까지 이어지는 우아한 측면 라인 등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 브랜드 최상위 모델로서의 존재감과 품격 있는 디자인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네시스 브랜드 관계자는 “최첨단 기술력을 집약시킨 ‘EQ900’의 대상 수상은 최고 수준의 인간 중심 사용편의성과 감성품질을 인정받은 쾌거”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최상의 가치와 감동을 선사하기 위한 노력과 글로벌 시장의 선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사진설명 제네시스 ‘EQ900’, 인간공학디자인상 대상 수상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는 ‘EQ900(이큐 나인헌드레드)’가 인간 중심 사용편의성과 감성품질을 인정받아 ‘인간공학디자인 대상(Grand Prix)’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1,2) 제네시스 ‘EQ900’ 내외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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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