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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수복탑 앞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완료

차량정체 해소와 교통사고 방지 효과 기대


속초시가 차량정체 해소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조성한 수복탑 앞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가 완료되었다.
수복탑 앞 사거리는 시외버스터미널과 시가지 및 해안 주요관광지와 연결되는 주요 교차로로 진출입 시 시야확보가 어려워 잦은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차로 개선이 절실한 구간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사업비 총 4억4천만원을 투입해, 원형교통섬과 분리교통섬, 고원식 횡단보도 등으로 구성된 2차로형 회전교차로 설치하고, 5월 27일 교통섬 내 꽃잔디 식재와 부대시설 설치를 마쳤다.

속초시 관계자는 “수복탑 앞 사거리는 관광객 증가와 속초항 크루즈활성화 등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곳으로,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신호에 의한 대기시간 감소 등 긍적적 효과를 기대하며, 회전교차로 진입시 안내표지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회전차량에 우선 양보하는 등 성숙된 운전의식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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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