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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폭염대비 만전!

기능별 대책반 구성해 9월 30일까지 활동 주력


무주군이 ‘2016년도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 ·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한 무주군은 안전재난과장을 총괄 팀장으로 총괄상황반과 건강관리지원반, 시설관리반 등 기능별 대책반을 구성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사전대비 단계에서는 폭염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파악해 재난도우미를 지정 · 관리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국민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재난문자 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전화와 건강 체크,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며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주력하게 된다. 

이밖에도 무더위 쉼터 33개소를 지정해 냉방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안전을 확인하는 등 응급 안전 돌봄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무주군 안전재난과 라동석 재난방재 담당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상승으로 폭염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각 분야 별 세부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건설사업장 근로자,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해서는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 등을 홍보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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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