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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이 뭘 궁금해 하는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은 홍보


주요 내 
 26일, 경기도 북부청사서 ‘홍보 연찬회’개최
 전문가 특강 및 토론회 등 효과적 도정홍보 방법 모색의 시간 가져

경기도가 도 북부청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도정홍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도 북부청 홍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북부청 소속 실과 홍보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 홍보의 중요성과 효과적 홍보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김승구 경기도청 북부청사 홍보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북부청 홍보 추진 방향 및 지원업무 소개, ▲언론인 초청 특강, ▲효과적 홍보 방법 모색을 위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우선 언론인 초청 특강에서는 취재과장과 기사작성 등 공무원들이 꼭 알아야 할 언론보도의 매커니즘(Mechanism)과, 효과적인 보도자료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홍보와 사기업의 홍보의 차이를 실제사례를 들면서 설명해 홍보 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를 더욱 높였다는 반응이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효과적인 홍보는 무엇인가’와 ‘오보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평소 공무원들이 언론과 홍보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들을 상호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특강을 담당한 언론인은 “기자는 요리사다. 요리사가 손님이 무얼 먹고 싶어 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처럼 기자들도 독자들이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 알아야 한다.”면서, “홍보 담당자들도 마찬가지다. 홍보에 앞서 도민들이 무엇을 궁금해 하고 무엇을 필요로 한지를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해 참석자들로부터 공감을 샀다.

연찬회에 참석한 한 공직자는 “홍보의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없어 그간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연찬회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 도민분들과 소통한다는 마음으로 홍보업무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승구 홍보팀장은 “홍보는 도정을 알리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자, 도민들과의 소통 활동.”이라면서, “무엇보다 경기북부의 정책이나 주장에 대해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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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