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도, 수원․화성시 등 공공버스 13개 노선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 마련

○ 공공버스 일부 노조가 11일(월) 첫차부터 파업을 시행함에 따라 대체 교통수단 마련
- 수원·화성 공공버스 13개 노선 파업에 따라 전세버스 등 대체버스 총 84대 투입
○ 파업노선 혼잡으로 인해 도민 불편이 예상되므로 대체 교통수단 이용 당부


경기도는 7월 11일 첫차부터 경진여객 운수종사자의 파업이 예고됨에 따라도민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수원시와 화성시 공공버스 13개 노선을 운행 중인 경진여객 노조에서 7월 11일(월)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10(일)에 통보함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는 긴급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전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11일 첫차부터 바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파업으로 운행이 중단되는 공공버스는 수원시 3000·7770·7780· 7800·8471·8472·9802번 노선과 화성시 1006·7200·7790·8000·8155·8156번 노선 등 총 13개 노선이다. 
경기도, 수원·화성시는 기존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40대 투입 외에도 추가로 전세버스 27대, 예비 공공버스 10대, 관용차 7대 등 가동물량을 총동원해 대체버스 84대를 마련했으며, 이를 파업노선에 바로 투입하기로 했다.
홍순학 경기도 공공버스과장은 “공공버스 일부 노조의 갑작스러운 파업 통보로 주말 동안 긴급히 대체버스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그럼에도 출퇴근 시간대 혼잡노선으로 인한 도민 불편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자가용이나 지하철 등의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자료>

붙임1

 

공공버스 파업(7.11.) 노선


연번

관할

시군

노선

번호

기점

종점

인가

거리

(Km)

인가

대수

()

인가

횟수

()

총계

13

 

 

503.1

156

748

소계

7

 

 

245.1

107

556

1

수원시

3000

능실마을21단지,

수원여대입구

강남역나라빌딩앞

37.7

17

74

2

7770

수원역

사당역

26.8

31

191

3

7780

능실마을21단지,

수원여대입구

사당역

30.6

18

96

4

7800

서부공영차고지

사당역()

32.2

24

130

5

8471

수원역.헌혈의집

안중공용터미널

39.8

1

4

6

8472

수원역.헌혈의집

안중공용터미널

43.6

6

22

7

9802

수원역.헌혈의집

경진여객차고지

34.4

10

39

소계

6

 

 

258

49

192

8

화성시

1006

수원대학교

강남역나라빌딩앞

42.1

4

16

9

7790

협성대정문

사당역()

37.1

10

48

10

8155

경진여객차고지

사당역()

57.5

15

51

11

8156

향남주공18단지

사당역()

45.0

7

30

12

7200

동탄2차고지

인덕원역4호선

43.1

7

25

13

8000

협성대학교

금정역

33.2

6

22


붙임2

 

화성시 공공버스 파업 안내문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