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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 강화

- 산림 내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조치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더워지는 날씨 속에 하절기 휴양객들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관리 17명, 산림보호지원단 52명)를 중심으로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하절기 단속기간(8월 31일까지) 동안 산행 및 야영관련 불법행위, 산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상업행위, 불법 시설물,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 할 계획이다.
산림 내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산지전용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하다 적발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이 밖에도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박성호)은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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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