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1000일 소송 끝에 도민 위해 쓸 27억 지켰다

- 도, 석탄화력발전소 제기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승소 -
- 발전시설 과세 여부 명확화…“자주재원 확충‧조세정의 실현” -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사와 1000일 동안 펼친 소송전 등을 승리로 마무리, 도민을 위해 쓸 거액의 세금을 지켜내며 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동시에 일궈냈다.

 

이번 소송전 등의 승리는 특히 발전소 특정 시설에 대한 과세 대상 여부를 명확히 정리한 첫 사례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의 지방세 추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는 도내 소재 A발전사가 도의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 추징에 불복하며 지난해 1월 대전지방법원에 낸 행정소송(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을 승소, 추징 도세와 시군세를 지켜냈다고 13일 밝혔다.

 

1000일 넘게 진행된 이번 소송전 등은 도가 2019 8 19일부터 15일 간 진행한 지방세 세무조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발전사는 B시 내에 발전소를 새롭게 건설하며, 각종 발전 시설물의 임시사용승인을 순차적으로 받았다.

이에 따라 도세 부과·징수 위임을 받은 B시는 발전설비에 대한 적정 과세 여부를 따지기 위해 도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도는 B시와 합동 팀을 꾸려 A발전사 C본부에 대해 10일 동안, D본부에 대해서는 5일 동안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도는 세금 감면 부적정, 과소신고, 과세 누락, 세율 착오 등 13건을 확인, 도세 22 900만 원, 시군세 4 4000만 원 등 총 26 4900만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 내용을 보면, C본부 석탄하역기는 산업용 건축물이 아닌 기계장비로 60%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8 58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C본부 연돌(굴뚝)도 건축물인 만큼,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1 5600만 원의 세금을 내도록 했다.

 

C본부 회처리장(잡종지)은 조경공사 등을 통해 부동산 가액이 증가,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만큼, 2700만 원의 세금을 추징 조치했다.

 

D본부 석탄하역기의 경우는 취득 시기를 성능검사 완료일이 아닌, 사실상 인수한 날로 보고, 8 210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A발전사는 이 같은 도의 결정에 불복, 이듬해 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C본부 석탄하역기는 산업용 건축물인 만큼 60% 감면 대상이고, D본부 석탄하역기 취득 시기는 시운전을 통한 성능검사 완료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C본부 연돌은 독립구조물로 과세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고, 회처리장도 공부상 지목 변경이 없었고 오히려 공시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과세는 불합리하다고 항변했다.

 

A발전사의 조세 심판 청구에 따라 도는 수차례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설비 가인수인계서, 관련 동영상 등 입증자료로 심판에 적극 대응했다.

 

조세심판원은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A발전사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발전사는 조세심판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불복하며, 대전지방법원에 도의 위임을 받아 A발전사에 도세를 부과한 B시장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도와 B, 조세심판원과 같은 판단을 하며, 원고(A발전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을 통해 법원은 C본부 연돌이 과세 대상인 부동산에 해당하고, 석탄하역기는 취득세 등의 과세 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D본부 석탄하역기 취득 시기도 인도받은 날과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 승계 취득일로 본다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적용해 도와 B시의 손을 들어줬다.

회처리장에 대해선 토지 지목 변경이 토지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는 지방세법에 의거, 토목공사를 통한 공원 조성으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됐고, 가격 또한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의 판결에 대해 A발전사는 항소를 포기, 소송전 등은 도의 승리로 최종 마무리됐다.

 

심준형 도 세정과장은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직접 세무조사를 통해 새로운 세원을 찾고, 조세심판원 심판과 법원 소송 승소로 지방세를 지켜낸 것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 과장은 이어이번 승소는 또 석탄하역기와 연돌 등이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지방세를 추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심 과장은 끝으로지켜낸 도세는 도민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며앞으로도 민선8기 재정 수요 뒷받침을 위해 신세원을 적극 발굴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남양주시, ‘2025 남양주 도시발전 포럼’ 통해 100만 자족도시 미래 구상
‘미래를 여는 100만 도시, 남양주’를 주제로 한 ‘2025 남양주 도시발전 포럼’이 18일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가 공동 주최하고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회장 최봉문)에서 주관한 이번 포럼은 인구 100만의 수도권 핵심 도시로 나아가는 남양주시에 필요한 정책 과제와 실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은 ▲개회식 ▲주제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시민, 시의회, 도시·환경 분야 전문가와 관계기관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급변하는 도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도시성장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주제 발표는 도시공간 구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정상훈 가천대학교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는 ‘수도권 공간구조에서 남양주의 역할’을 주제로, 남양주가 수도권 동북부의 균형 잡힌 자립형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도시공간 재편 전략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남양주가 첨단지식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주거·상업·업무 기능이 융합된 용도 복합 개발을 추진하며, 대중교통 중심 개발(TOD)을 통해 지속 가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현장에 힘 실은 ‘안전 동일체’ 체계 구축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13일(금), 안전관리본부 소속 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고 ‘본사-현장 안전 동일체’ 실현을 위한 실행 방안을 공식화했다.‘본사-현장 안전 동일체’는 기존의 지시 위주, 형식적인 안전관리 방식에서 탈피하여 현장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안전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공사의 핵심 전략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안전조직 개편 ▲현장 안전역량 강화 ▲기강 확립 등 세 가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안전관리본부 외에도 영업, 차량, 승무, 기술 등 각 부문에 ‘현장 안전 실행조직’을 신설해 안전 조직을 재편할 계획이다. 본사는 기획, 진단, 점검, 중재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각 실행조직은 현장에서 직접 실행과 대응을 맡으며,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로 구성된다. 이미 지난 4월부터는 각 본부 팀장급 이상 10명으로 구성된 ‘안전 관리 실행협의체’가 운영 중이다. 이 협의체는 공사 내에서 발생한 사고 및 유사 사례를 분석해 위험 요인을 도출하고, 개선 조치가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예방 중심의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또,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