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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박은하 부산시 국제관계대사, 주한 스페인대사 만나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 당부

- 부산과 스페인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 논의 -


◈ 6.9. 10:30, 시청에서 후안 이그나시오 모로 비야시안 주한 스페인대사 접견… 부산-스페인 간 문화, 예술 분야 등 협력 논의
◈ 박은하 국제관계대사,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관심과 지지 당부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9일) 오전, 박은하 국제관계대사가 후안 이그나시오 모로 비야시안(Juan Ignacio Morro Vilacián) 주한 스페인대사를 접견했다고 밝혔다.

  박은하 대사는 주한 스페인대사에게 부산 방문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고, 부산 방문한 소감을 물어보며 환영 인사를 대신했다.

  주한 스페인대사는 부산과 스페인 간 문화·예술 등에서 많은 협력을 해나가자고 제안했고, 박 대사는 “부산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시와 1983년 자매도시를 체결하여 코로나19 확산 이전까지 지속적인 교류를 펼쳐왔다”라며, “코로나19 상황도 호전되고 있는 만큼 양 도시 간 교류를 재개하여 우호를 증진해나가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사는 유엔 해비타트(UN-Habitat·인간정주계획)를 언급하며, “부산은 기후 위기에 대비하여 주변 바다에 부유식 해상 도시를 추진 중인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사는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강조하며, “역동적인 도시 부산이 2030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대사님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고, 주한 스페인대사도 “부산이 2030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시는 지중해 연안의 스페인 제2의 도시이자 최대 항구도시로 약 2천 년의 역사를 지닌, 중세와 현대의 모습을 고루 간직한 도시로 부산과는 1983년 10월 25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 올해로 39주년을 맞았다.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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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