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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실시

- 지방관리무역항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25% 감면, 6월부터 1년간
- 약 11억 원 감면 예상,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감소 기대
- 고지서 발행 시 금액 차감 고지, 별도 감면신청 불요


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한다.

그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에 따라 이용자들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요구가 있었으나, 감염병 등 재해 발생 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도내 점용·사용자들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없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감면대상은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7개소 지방관리무역항으로 진해항, 통영항, 고현항, 장승포항, 옥포항, 삼천포항, 하동항의 항만구역에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모두 해당한다. 민간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금액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까지 1년간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번 감면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약 11억 원, 130건 정도로 추정된다. 

오는 6월 정기부과 고지서 발행 시 25% 차감하여 고지하므로 별도 감면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성흥택 경상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이번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을 통해 도내공유수면 점용·사용자들이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공유수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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