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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희망굽는 제빵사 될래요”

- 동대문구, 결연대상자 취업지원 뚜레쥬르와 업무협약 체결 -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취약계층을 위한 제빵사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본격 취업지원에 나선다. 

구는 1:1 결연가족이 무료로 제과제빵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빵사 양성과정을 무료로 연다고 밝혔다.

구는 앞서 취약계층 자녀들의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뚜레쥬르 매일산업(대표 김배영)과 희망결연 사업의 일환으로 제과제빵 교육 및 취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동대문구는 결연주민 중 교육을 희망하는 대상자의 신청을 수시로 받고, 제과제빵사 교육기관인 뚜레쥬르 매일산업은 대상자를 선정해 연간 50명의 제빵교육 및 취업을 지원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뚜레쥬르 교육장에서 제과제빵 기술교육을 9주간 받게 된다. 이후 직영매장에서 약 2개월 동안 실습 및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합격하면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다. 

관내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및 차상위계층 중 교육을 희망하는 주민은 동 주민센터나 결연직원에게 신청서와 이력서 등을 제출하면 뚜레쥬르에서 면접 등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빵사의 꿈을 가진 취약계층 자녀들에게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면서 “어려운 이웃의 자립을 돕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희망결연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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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