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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입목벌채사업장 일제점검 시행

- 친환경벌채제도의 조기정착과 벌채사업의 품질향상에 적극 노력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에서는 친환경벌채제도의 정착과 사전재해 예방을 위해 관내 5개 관리소와 합동으로 입목벌채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4.15.~5.16.)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에서는 2014년 이후에 시행된 입목벌채사업장을 대상으로 친환경벌채 이행실태와 운재로 및 수변지역 벌채부산물 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였고 운재로 미복구, 계곡부 산물적치 등 4건의 부적합 사항을 발견하여 시정 조치토록 지시하였다.

또한, 벌채사업장 일제점검과 함께 친환경벌채 제도에 대한 자체교육 시행과 벌채계획 사전 심의제도를 강화하여 벌채사업의 전문성 및 품질을 향상시키고 친환경벌채제도의 조기 정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불균형한 영급구조를 개선하고 탄소흡수 및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입목벌채는 필수 불가결하다.”며 “관련법령에 따른 벌채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주민과 소통하며 산림생태․경관을 고려한 친환경벌채제도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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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