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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항, 7만5천톤급 코스타 빅토리아호 입항

5월 17일 속초항 관광선 부두에서 출항기념행사 개최

7만5천톤급 크루즈인 이탈리아선적 Costa Victoria(코스타 빅토리아)호가 오는 5월 17일(화) 오전 8시 30분 속초항에 입항한다.

이번에 입항하는 코스타 빅토리아호는 승객 정원 2,464명, 전장252.9m 규모의 크루즈로, 승무원 790명을 태우고 5월 16일 후쿠오카를 출발하여 17일 오전 8시 30분 속초항에 입항하게 된다.
코스타 빅토리아호는 이날, (주)롯데관광에서 모객한 관광객 2,000여명을 싣고 오후 7시 속초항을 출발하여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일본 무로란, 아오모리 등을 거쳐 24일 부산에 도착해 7박 8일간의 항해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이에, 속초시에서는 오후 4시 30분 속초항 관광선 부두에서 꽃다발 및 감사패 전달, 기념사진 촬영, 시립풍물단 공연 등 크루즈출항 기념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출항 기념행사에는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법무부출입국사무소, 속초세관, 국립동해검역소 동해지소, 농림축산검역본부 속초사무소 6개 국가기관과, 강원도지사, 강원도의회 의장, 김성근 도의원,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임원과 롯데관광개발, 속초경찰서장, 속초해양경비안전서장, 속초시의원 등의 초청인사와 기자단, 시민 등이 7만5천톤급 크루즈 출항 기념행사에 동참하게 된다.
속초항은 지난 1997년 12월 8일 개항한 이후, 7만 5천톤급 크루즈를 처음으로 유치한 만큼, 코스타 빅토리아호의 성공적인 입·출항을 계기로 대형 크루즈 선사유치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7만5천톤급 크루즈선 입항으로 속초항의 7만톤급 크루즈선 접·이안 능력을 입증하게 되며, 크루즈 모항기지로 한발자국 내딛는 계기 마련이 될 것이다.

또한, 속초시는 해양수산부에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에 10만톤급 크루즈부두 건설방안을 건의한 바 있으며, 6월중 수정계획이 확정 될 예정이다.

더불어, 강원도 해양관광센터와 협력을 강화하여 중대형 크루즈 유치를 위한 홍보강화와 선사유치에 집중하여 속초항이 환동해 크루즈 중심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관광을 목적으로 일본에서 출항예정이었던 일본관광객 100여명은 지난달 14일 일본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지진피해로 인해 승선이 취소되어 입항행사는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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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