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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호남고속철도 2단계노선‘무안국제공항 경유’확정촉구

무안국제공항활성화추진위원회 ․ 전라남도연합번영회 성명서 발표 후 기획재정부 방문 집회


무안국제공항활성화추진위원회(위원장 박일상)와 전라남도연합번영회(회장 유재승)는 11일 오전 무안군청 광장에서 추진위원 및 번영회원을 비롯해 이장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여성단체 등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호남고속철도 2단계노선 ‘무안국제공항 경유 확정촉구’성명서를 발표하고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집회를 가졌다.

추진위 측은 성명서를 통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무안국제공항 경유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가 타당성 용역 결과에서 최적의 노선으로 확정한 무안국제공항 경유 노선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신설노선에서 제외시키고 기존 저속 철로로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수차례 무안국제공항 경유의 필요성과 기획재정부 방안의 문제점을 전달하고 건의했으나, 지난해 7월 송정-고막원 구간만 우선착공하고 지역민의 염원인 무안국제공항 경유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주장한 기존 저속 철로 노선을 당장 철회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고속철로로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할 수 있도록 확정발표 후 건설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무안국제공항은 2007년 11월 개항하여 꾸준한 운항노선과 이용객수 증가를 통해 지난해 이용객 30만 명을 넘어섰으며, 몰려오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관문이 되는 등 서남권 허브공항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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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