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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약용자원 산업화 선도할 국립연구기관 문 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10일 출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 ‘산림약용자원연구소’가 10일(화) 경북 영주시 풍기읍에서 정식 출범한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 산업육성을 위해 임업과 바이오산업을 연결하는 허브기관의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산림분야 약용자원의 신(新) 가치 창출 및 산업화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약용자원의 산업화와 세계화 선도라는 장대한 비전을 품고 있다.
이를 위해 산림약용자원 소재를 탐색하고 수집·분석하여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고 ▲신품종 육성, ▲재배기술개발은 물론 고부가 산업화를 위한 ▲약리 및 생리활성 연구를 수행하여 약용자원 연구 인프라 구축 및 핵심 원천기술 개발, 고부가 품종 육성 및 생산을 통한 임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남성현 원장은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국민 건강 증진과 농산촌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약용자원의 발굴ㆍ육성 및 고부가 활용기술을 개발하는데 전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복지와 산림치유 클러스터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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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