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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정읍시와 우수시책 비교 위해 교환근무 추진

4개분야 상호 맞교환 근무, 상생발전 방안 모색


속초시는 국내 자매도시인 정읍시와 우수시책 비교시찰 및 벤치마킹을 통한 상생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상호 맞교환 근무를 추진한다. 

정읍시는 지난 96년 6월 13일 교류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양도시간 공동발전과 친선을 위해 꾸준히 교류중에 있으며, 이번 교환근무는 사회복지, 농․축산, 산업경제, 문화․관광 4개분야 교류를 위한 것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교환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 교환 대상은 주민생활지원실, 농업기술센터, 경제진흥과, 교육문화체육과 4개부서로, 부서별 한명씩 총4명이 5월 9일(월)부터 13일(금)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교환근무를 진행하게 된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본 제도는 우수시책 비교시찰,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 우수 사례를 시정에 접목시키고, 자매도시간 우호증진 및 지속적인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교환근무는 단순견학을 벗어나기 위해, 교환근무 종료 후 분야별 시찰 수행사항, 제안 및 건의사항을 취합해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속초시는 미국 그레샴시, 대만 대동현, 일본 요나고시, 중국 훈춘시 4개의 국제 자매도시와, 서울 중구, 전북 정읍시, 경기 오산시, 전남 여수시 4개의 국내 자매도시와 교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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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