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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제48회 군민의 날 행사 개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살고 싶은 무안 다짐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군민화합과 번영을 다짐하는 제48회 군민의 날 행사를 7일 10시에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기관․사회단체장과 향우 및 군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내․외의 여건 악화 등으로 침체되는 경제상황과 올해 7개 읍면에서 읍면민의 날 행사를 옥외행사로 진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식전공연행사와 기념식으로 간소하게 치러졌다.
김철주 무안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특히 올해 군민의 날 행사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나뉘어진 군민의 뜻과 생각들을 다시 하나로 모아 화합의 장으로 승화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무안, 가장 살고 싶은 무안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군민의 뜻에 의한 군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군정발전에 공이 많은 무안읍 김준용 씨 등 11명에게 표창패가 주어졌으며, 평소 남다른 효심으로 부모공경에 귀감이 된 무안읍 이미숙 씨 등 9명에게 효자․효부상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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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