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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물고기 씨 말리는 불법어업행위 집중단속


  주요 내용
   도, 수산자원 산란기 맞아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6월까지 북한강, 남한강, 임진강, 한탄강, 평택호 등지에서 
   무면허(허가, 신고)어업, 전류 이용 수산자원 포획 행위 등 단속
 
경기도가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강이나 하천 등에서 성행하는 불법 어업행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쏘가리, 민물장어, 동자개 등 내수면 수산자원의 산란기를 맞아 5월과 6월 두 달에 걸쳐 북한강, 남한강, 임진강, 한탄강, 평택호, 남양호 등을 중심으로 도와 시·군, 시민단체 합동으로 불법 어업행위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단속대상은 ▲무면허(허가, 신고)어업, ▲회유성어류의 통로 방해금지, ▲전류 등을 이용한 수산자원 포획행위, ▲동력보트,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한 수산자원 포획행위, ▲포획이 금지된 어종이나, 크기 등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위반행위자 적발시 불법 어획물 압수,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점검 단속기간 동안 불법 어업이 인적이 드물고, 단속이 어려운 시간에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주간, 야간, 주말 등 다양한 시간대에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낚시인을 대상으로 생태계 보호를 위한 의식 계도·홍보도 동시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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