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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급수공사 신청 전화하면 달려가요.

오는 6월부터, 찾아가는 수도행정 시행

속초시 상수도사업소는 2016년도 100대 시책으로 선정된 ‘찾아가는 수도행정’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그 동안 개인급수공사 신청을 위해서는 민원인이 상수도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급수공사 승인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후, 상수도사업소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협의하는 절차로 진행되어 왔다.
 이에, 속초시는 민원인 방문신청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전화로 급수공사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급수공사 신청서 작성 및 현장조사·협의를 현장에서 한번에 시행하는 ‘찾아가는 수도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본 서비스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급수공사 신청이 필요한 시민들은 상수도사업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상수도사업소 급수팀(☎ 033) 639-2668, 2532)으로 신청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수도행정’ 시행을 통해 상수도 행정 신뢰제고 및 주민편의 제공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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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