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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녹색 쌈지공원 조성

생활권 주변 자투리 공간 주민쉼터로 제공

속초시는 도시 생태계 기능 회복 및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생활권 주변 자투리 공간에 쌈지공원을 조성한다.
 
시는 도심지 내에 녹지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한정되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교동 800-34번지(킹마트 옆 어린이공원)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쉼터인 휴식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본 공사에는 193,330천원(국비96,665, 도비28,999, 시비67,666)을 투입할 예정으로, 오는 6월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교목을 중심으로 숲을 조성하되 다양한 종류의 초화류를 보완 식재하고 목재데크 계단과 파고라 등을 배치해 지역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주요 식재되는 교목은 소나무, 느릅나무, 느티나무, 산딸기, 왕벚, 산수유, 은행, 이팝 등이며 이외에도, 사철나무, 회양목, 산철쭉, 화살나무, 황매화, 흰말채나무, 맥문동, 비비추, 수크령 등과 잔디 식재를 통해, 사계절 볼거리 있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최근 생활권내 도시숲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도심지 내 녹지공간 확보에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와 같은 녹색 쌈지공원 조성을 위하여 강원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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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