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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주요 현장시찰 및 정책간담회 개최

서산시는 28일 정책자문교수단 주요 현장 시찰 및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2000년에 처음 설치된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은 지금까지 ▲주요 정책 수립 ▲집행 및 평가 ▲ 장·단기 발전계획 ▲새로운 정책 건의 ▲행정개선 등에 145건에 달하는 정책자문을 수행했다. 
이번 주요 현장 시찰 및 정책간담회는 현재 운영 중인 제8기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27명의 시정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서산대산항을 시작으로 ▲현대오일뱅크 ▲서산오토밸리 ▲동희오토 ▲서산테크노밸리 ▲서산바이오․웰빙․연구특구등의 주요 현장 시찰과 정책토론회 개최 등이 이어졌다.
비록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정책자문교수들은 활발한 질의와 토론를 나누며 시정에 대한 큰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주요 현장과 연계한 맞춤형 정책 제안, 접목할 만한 아이디어와 시책, 올해 착수하는 2030 서산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제시로 정책토론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는 평가다. 

시는 앞으로도 주요 현장 시찰과 정책간담회, 정책자문을 통해 정책자문교수단의 시정 이해도를 높이고 시정에 전문 지식을 접목한 시책개발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 정책자문교수는“간담회는 많이 참석했지만, 주요 현장 시찰과 연계한 정책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이라며“정책자문교수단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아이디어가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바쁜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신 정책자문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며“창조적인 시책 제안 및 시정현안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진 설명 : 1.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이 신축중인 서산대산항 여객터미널을 시찰하고 있다. 2.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이 현대오일뱅크 시찰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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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