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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 “탄소중립·임산업 발전 앞장설 것”

- 창립 59주년 기념식 개최

               

□ 산림조합중앙회는 창립 59주년(창립일 1962년 5월 18일)을 맞아 17일 서울 송파구 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최소 인원만 참석해 약식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산림조합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조합 발전 유공자를 격려하고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 유공자 시상식은 정부포상 6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7명, 산림청장 표창 9명, 산림조합중앙회장 표창 16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중 정부포상의 ▲동탑산업훈장은 최인규 단양군산림조합장이 수상했다. ▲대통령표창은 오형욱 서귀포시산림조합장·허일용 통영산림조합장이,  ▲국무총리표창은 서용석 순천시산림조합 전무·김정배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본부 경북사업소장·이주원 산림조합중앙회 회원지원부 사유림경영지원팀장이 각각 수상했다. 

□ 이날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축사를 통해 “산림조합은 그간 산주와 조합원을 위해 국내 산림녹화를 주도하면서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에 매진해 왔다”고 강조하며 “올해 창립 59주년을 넘어 60년, 100년을 지나서도 산주와 조합원, 국민을 위한 조직일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이어서 최창호 회장은 “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에 산림분야도 대응해야 하는 만큼 산림청과 긴밀히 협력해 산림분야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면서 “전국 산림조합은 임업인과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임업직접지불제’도입을 지원하고 임업의 6차 산업화 등에 적극 앞장서며 국내 임업 발전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 산림조합은 산림분야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산림조합은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벌채 후 사후정산 제도를 확대하고 임산물 비대면 유통채널 확대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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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