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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 선정 ‘인센티브 3천800만원 확보’

                   

전남 함평군은 2021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전남도 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사업비 3천만 원 등 총 3천8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합동평가는 21개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자치단체 종합평가다.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등의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정량과 정성부문으로 나눠 매년 평가한다.
 함평군은 이번 평가에서 78개 정량지표 가운데 72개를 달성해 목표 달성도 92.3%를 기록하며 전남도 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정성평가에서도 ‘혁신지향 공공조달’, ‘지방예산낭비 방지 및 절감’ 등 총 5건이 각각 행안부와 전남도 우수사례로 선정‧인용되면서 상사업비 3천만 원, 포상금 8백만 원 등 3천8백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연초부터 각 지표별 대응전략을 잘 수립하고 보고회를 통해 부진 지표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수시로 점검한 것이 이번에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다”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번에 부족했던 부분을 철저히 분석해 내년 평가에서 더욱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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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