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 거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International Symposium on Forest Carbon Trading Trends and Prospects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11.4(수),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산림탄소 거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 이 행사는 김우남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임업진흥원과 녹색사업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심포지엄이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탄소흡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산림탄소상쇄제도가 운영되고, 금년 3년차를 맞아 국내외 전문가와 실무담당자들이 모여 산림탄소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 증진의 필요성을 대국민에게 인식 시키는 자리였다.

이날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정부, 학계, 기업, 산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산림탄소 시장의 현재와 전망(Ecosystem Marketplace), 세계 기업의 산림탄소상쇄 이용 사례(Thomson Reuters), 산림탄소를 온실가스배출 감축에 활용하는 일본 사례(Fukusima Midori Anzen), 국내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 사례(롯데마트), 우리나라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추진방향(산림청) 등이 발표되었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산림탄소 거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통해 산림탄소상쇄제도의 국·내외적 산림탄소 흡수원 기능을 증진· 유지 시키는 동시에 국민의 의식을 일깨우는‘산림을 녹색으로 물들이는 맑은 기부’ 분위기가 확산 될 수 있도록 힘쓸 것” 이라고 밝혔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화성특례시, 제80주년 광복절 기념식 개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15일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제80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윤대성 광복회 화성시지회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독립유공자 유족, 유관·공공기관 관계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1945년 광복 이후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화성 지역의 치열했던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조명하고자 건립된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해 그 의미를 더했다. 기념식에서는 ▲기념영상 상영 ▲독립운동가 후손 꽃다발 증정 ▲유공 표창 수여 ▲기념사·축사 ▲뮤지컬 갈라쇼 ‘광복을 노래하라’ ▲광복절 노래 제창 및 만세삼창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투쟁의 역사를 잊지 않고 계승하는 것이 광복 80주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무”라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주권 국가’라는 약속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장편소설 ‘범도’의 저자인 방현석 작가와 함께하는 북토크 콘서트도 운영돼, 저자와 함께 일제강점기 조선인 청년의 삶과 시대적 갈등에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남양주 오남역 월드메르디앙 불법 분양광고 논란, 구리 견본주택까지 확산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81-4번지에 위치한 남양주 오남역 월드메르디앙 견본주택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 남양주 오남역 인근 ‘월드메르디앙 더퍼스트’ 분양과 관련한 불법 광고물 논란이 남양주를 넘어 구리시까지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월 5일 남양주시 전역에서 불법 현수막이 무차별적으로 게시된 데 이어,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81-4번지에 위치한 견본주택에서도 옥외광고물법 위반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구리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되었으며, 다수의 법적 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올해 1월 12일 개정·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후 발생한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해당 법률은 도시 미관 훼손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불법 광고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리시는 현재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단순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검토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반자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물론, 중대한 위반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시계획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