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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성남시, 마을공동체 리더 양성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주민 스스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리더 양성에 나선다. 

시는 4월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10회 과정의 ‘5기 마을공동체 리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한다.

리더 교육에는 사전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과한 48명의 마을 주민이 참여한다. 올해 지역공동체 사업 공모(2.11~2.25) 때 선정된 금곡동 함께 만드는 꽃 이야기 사업, 태평4동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등 참여자가 우선 선발됐다. 

대상자는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청 율동관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초,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인문학적 접근과 기본 이해, 지역공동체 사례, 실습 워크숍, 선진마을 탐방(장소 미정) 등의 마을리더 교육을 받는다.

김옥인 성남시 자치행정과장은 “지역주민들과 마을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하는 교육과정에서 관련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본다”면서 “지난 4기까지 134명의 마을리더를 배출해 주민교육, 마을축제, 생태환경, 마을미디어, 복지, 작은도서관, 골목길 가꾸기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를 제정한 이후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구성, 각종 공모사업, 중앙부처와 경기도 연계 지원 사업, 주민역량 강화 교육, 행복마을한마당 축제 등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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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