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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함평군 나비축제 대비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

깨끗한 주방문화개선 결의 다짐대회 병행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15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외식업함평군지부(지부장 송기현) 주관한 이날 교육은 오는 29일부터 개최하는 함평나비대축제를 대비해 외식업소의 위생, 청결, 친절한 서비스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앞서 홍영민 함평부군수는 “함평만의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하고, 넉넉하고 맛깔스로운 음식, 친절한 서비스로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함평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명희 군 위생담당은 식품·개인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법령 안내, 식중독 예방교육, 음식문화개선,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을 위한 수족관 관리 등을 교육했다.
또 조길현 동아인재대학교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외식업 경영관리, 친절서비스, 세무와 노무관리 등을 교육했다.
  교육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주방문화 개선, 덜어먹기, 재탕금지, 개별 찬기 사용, 안전한 먹거리 지킴이를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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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