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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어의 왕국 술상항…해양관광·레저 랜드마크로 재탄생

2016년 04월 12일 경남도가 ‘전어’로 유명한 하동 술상항에 2012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49억 원을 투자하여 어촌관광, 수산물 유통기능 등 미래 지향적인 종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어항을 준공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에 위치한 술상항은 2002년 7월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관리해오다 2005년 7월 지방어항으로 승격되었으며, 2008년 다기능어항 대상으로 선정되고 2011년 7월 제3차 공유수면 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2012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2016년 3월에 사업을 완료하였다. 

바다길(북·남 방파제) 0.3km, 마을길(술상마을) 0.15km, 둘레길 0.12km의 어항둘레길(총0.57km)조성은 아름다운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배경으로 술상항의 고유의 먹거리인 전어와 더불어 전국 관광명소지로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어축제는 격년제로 열리고 있으며 인근에 한려해상공원, 대도어촌체험마을, 노량대교, 경충사 등 많은 관광자원이 있어 매년 수많은 관광객(약 3만 명)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다기능어항 술상항은 획일화된 어촌활성화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여론을 적극 반영하여 해양관광유통 등 복합적인 다기능어항으로 개발되었다. 

도는 약 4,485㎡를 매립 전어판매시설, 선양장, 술상마을 정비개선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관광어항으로 변모시켰으며, 앞으로도 술상항 주변에 남해안 해안도로 개설(L=1.8km), 전어모형 등대 및 경관조명 설치, 술상항∼방아섬 연결도교(L=0.3km)를 설치하여 명품관광어항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김금조 경남도 해양수산과장은 “술상항 다기능어항의 준공으로 기존의 수산업 중심어항에서 관광, 레저,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어촌 발전 및 주민소득증대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금오산어드벤처, 금남해수탕 등 주요 문화관광사업이 완료되면 술상항을 포함한 남해안 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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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