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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순회 기획공연‘당신을 위한 노래’서산 공연


서산시에서는 오는 28일 서산시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당신을 위한 노래’를 무대에 올린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문화순회 기획공연은 문화 인프라와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기획 프로그램으로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가들과 함께 하는 이번 공연은 단순한 공연관람을 넘어 감동과 재미, 그리고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또한 대도시의 공연장에서 보는듯한 무대와 출연진으로 관객들의 문화 격차를 줄이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로 진행된다.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과 성악가 바리톤 서정학, 국내 최고의 오케스트라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참여하여 관객에게 잊을 수 없는 클래식의 감동을 선사할 계획이다.

한편 예매는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서산시청 및 서산시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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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