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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 서비스

아파트단지 등 공용 수거용기 월2회 세척 실시

서산시는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다세대주택 주변 및 공동주택 단지내 비치된 대용량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정기적으로 세척한다고 밝혔다.

 

기온 상승으로 인해 공용 수거용기 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쓰레기가 부패되어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는 주택가 주변의 공용 수거용기와 관내 87개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신청을 접수받아 이달부터 10월까지 총2,000여개의 수거용기를 월2회 이상 정기 세척 및 소독할 계획이다.

 

또한 수거된 용기는 고압세척, 세균 및 해충서식 방지를 위한 약품소독을 하여 재배치할 예정이다.

 

김택진 자원순환과장은음식물 수거용기의 세척 등의 위생적인 관리로 악취로 인한 불쾌감을 없애 쾌적하고 청결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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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