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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산림청은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2개 직위를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와 2020.9.16.(수)까지 함께 공개 모집한다.

 국립수목원장은 국가산림생물 연구기관장으로서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산림생물종의 조사·수집·증식과 보전 및 자원화를 위한 연구업무를 총괄하는 직위로 공직 내부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응시가 가능하며, 임기제 공무원으로 최초 임용 기간은 3년이며 현직 공무원이 임용될 경우에는 2년으로 제한되고, 향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은 유용한 산림유전자원 보존과 생명 공학기술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산림자원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하는  직위로 개방형 직위 중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되어 민간인만 응시가 가능하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최초 임용 기간은 3년이며 향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고위공무원단 응시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9월 16일까지 ‘나라일터’(gojobs.go.kr)를 통해 응시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식, 응시자격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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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