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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재해예방위해 하천 정비 나섰다

올해 162억 원 투입해 수해상습지 등 개선

무주군이 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 유지관리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올 한 해 총 사업비 162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설천면 원당천 수해 상습지개선과 남대천 고향의 강 정비, 안성과 적상, 무풍면 지역의 소하천 정비 사업을 진행한다. 

올해 2월 정부 예산이 확정되며 신규 사업지구로 지정된 설천면 원당천 수해 상습지는 올해만 20억 원이 투입돼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실시되며, 본격적인 개선사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2016~2021, 총 사업비 294억)될 예정이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대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2011~2017)은 소이나루원 조성과 반딧불이 생태 학습원, 남대천 시내 권 하상 둔치 내 산책로 등이 조성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될 계획이다.

또한 안성면 외당천과 내당천, 적상면의 복숭나무골천, 무풍면 율평천 등 4개 지구에서 진행하는 소하천 정비 사업은 12월 마무리를 목표로 우기 이전에 주요 구조물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무주군 안전재난과 박은석 하천담당은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유지 관리는 하천의 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토사 퇴적물과 지장수목을 제거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장마철 이전에 깨끗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서둘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2016 올해의 관광도시 무주,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지 무주의 면모를 가꿔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해예방에 주안점을 둔 소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무주군은 2015년도 아름다운 소하천 공모사업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실태 평가에서도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과 함께 국비 15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전북권취재부장        권    성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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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