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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동대문구, 제5회 봄꽃 사생대회 9일 개최

- 장안동 벚꽃보존위원회 주최, 관내 초등학생 대상 장평근린공원서 열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오는 9일(토) 오전 10시 성큼 다가온 봄을 맞아 제5회 봄꽃 사생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2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5번째 개최되는 봄꽃 사생대회는 장안동 벚꽃보존위원회(위원장 김경남)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장평근린공원에서 열리며 관내 소재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다.

학년별 심사 및 시상을 통해 저학년의 경우에도 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했으며, 주제발표 및 심사 역시 현장에서 바로 진행하여 발표함으로써 공정한 대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상장과 부상이 지급되며 동대문구청 아트갤러리에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여 동대문구의 아름다운 봄꽃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대문구 사진작가회의 재능기부를 통해 대회 참가자들의 가족사진촬영 행사 및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다리는 어린이들을 위한 마술쇼 등의 부대행사를 진행해 지난해보다 한층 다채로운 행사가 될 전망이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봄꽃 사생대회를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키우고 동대문구의 아름다운 경관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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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