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서산시, 어린이 치아건강 jump 교실 운영 호응 커


서산시 보건소는 취학 전 어린이들의 건강한 치아관리를 위해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도포를 실시하고 있는어린이 치아건강 jump 교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지역어린이집 및 유치원 32개소에서 3,158명의 아동에 보건소 공중보건 치과의사는 물론 지역대학 치위생학과교수, 학생 등과 함께 올바른 잇솔질 교육과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 도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동화, 영상교육 등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자료를 활용해 치아에 좋은 음식과 해로운 음식을 교육하여 건강한 구강관리 습관을 유도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어린이들이 유치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충치가 심해지고 영구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지속적인 어린이 구강건강관리 사업추진 및 확대로 어린이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