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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에 발 벗고 나서


서산시는 최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사 결과 농작물에 가장 많이 피해를 주는 동물은 고라니로 서산 지역에만 13,0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적정개체수인 8,890마리보다 4,110마리가 초과된 숫자다. 

이에 시는 매년 고라니 4천여마리를 포획하여 적정량을 유지할 방침이다. 

우선 본격적인 파종기를 맞아 신속한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과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구성하여 12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또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포획보상금제 시행 등을 통해 유해야생동물을 집중 포획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전기울타리, 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를 위해 지난해 5천만원 보다 증가한 9천8백만원을 확보해 51농가를 선정완료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의 접근을 사전 차단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을 물론 야생동물 보호에도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10월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 야생동물에 의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 농업소득 보전과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한 피해보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명주 환경생태과장은“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확보는 물론 연차적으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 설명 : 서산시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1)방조망 2)전기목책기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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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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