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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학

충북지역 노동자 건강관리 체계적 지원

안전보건공단, 30일 충북근로자건강센터 개소, 전문 직업건강서비스 제공


□ 충북지역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나 작업과 관련된 질환 등 직업건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충북지역의 50인 미만 사업장 및 취약계층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30일 충북 청주시에 충북근로자건강센터(이하‘충북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충북근로자건강센터 개소식
  - 일시: 2020. 7. 30.(목) 14:00~ 
  - 장소: 충북 청주시 오창읍 양청송대길 10 청주미래누리터 5층

 ㅇ 충북지역의 경우 최근 업무상 질병이 급증하고 있으나, 시간적․비용적인 면에서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받기 어려웠다.
    ※ 충북지역(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옥천군 등) 업무상질병 만인율:     (`18) 4.36 → (`19) 5.88 (34.9% 증가)
 ㅇ 이에 따라, 공단은 건강관리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현행 안전보건시스템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사각지대 노동자의 보건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번에 충북지역에 근로자건강센터를 개소했다. 

 ㅇ 충북근로자건강센터는 (사)대한산업보건협회가 운영하며, 전문의 및 간호사, 운동처방사, 산업위생기사, 심리상담사 등이 상주해 종합 직업건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 이용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을 통해 전문의(직업환경의학)상담, △작업관련성질환(뇌심, 근골) 예방상담, △작업환경컨설팅, △직무스트레스 예방상담, △안전보건 전문교육 등이 있다. 
  - 특히, 충북센터는 전국 근로자건강센터 중 최대 면적인 1천㎡로, 충북지역 노동자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단체 예약 시 건강센터 담당자가 직접 사업장에 찾아가 집단 상담을 제공한다.
    ※ 문의처: 1577-6497 (근로자건강센터 대표번호)
 ㅇ 이번 충북지역 개소에 따라 근로자 건강센터는 전국에 모두 23개소가 운영된다.
    ※ 전국 근로자건강센터(분소) 현황: 붙임1 참고
□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충북지역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상담서비스 제공됨으로써 업무상질병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전문 건강 상담이 필요한 사업장 및 노동자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하였다.  (끝)

< 사진자료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왼쪽에서 3번째) 및 관계자 등이

                       30, 충북 청주시 충북근로자건강센터 개소식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왼쪽에서 4번째) 및 관계자 등이

                       30, 충북 청주시 충북근로자건강센터 개소식에서 제막식을 하고 있다.


붙임 1

 

전국 근로자건강센터(분소) 현황(7.30.기준)

   

                                                                             근로자건강센터

연번

센터명

소재지

대표번호

1

경기서부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47 (KT시화지점 3)

1577-6497

2

인 천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지니스센터 4)

3

광 주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3번로 133-8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2)

4

대 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대구비지니스센터 7)

5

경 남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창원SK테크노파크 211)

6

서 울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131 (BYC하이시티 2)

7

경기동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57번길 8(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12)

8

울 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남로 90

9

부 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22 (부천테크노파크 1단지 관리동 3)

10

충 남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335 (YG빌딩 2)

11

경기남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디지털엠파이어빌딩 C2)

12

대 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65 (한신에스메카 1)

13

부 산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벽산디지털밸리 1)

14

경북북부

경북 구미시 해마루공원로 24 (구미근로자문화센터 1)

15

전남동부

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23 (YM빌딩 3)

16

서울서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우림블루나인 A-1406)

17

경 산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7126 (경산시 근로복지회관 2)

18

강 원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604)

19

전 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47 (KT팔복지사 2)

20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

21

경기북부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검준길 82 (검준공단지원센터 4)

22

충 북

충북 청주시 오창읍 양청송대길 10 (청주미래누리터 5)

23

전남서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163(대불국가산업단지 내)


분소

연번

센터명

소재지

직통번호

1

성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0 (삼한하이펙스 A127)

031-698-2990

2

김포양촌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17 (메카존 나동 243)

031-999-7602

3

대구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280 지하 (이곡동, 성서산업단지역)

053-585-8088

4

완주

전북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850-15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1)

063-262-7733

5

창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122)

070-4270-0240

6

평택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산단로 58 (청은상가 1)

031-663-8953

7

남양주

경기도 남양주시 진관로 355번길 4

031-572-9032

8

군포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48번길 17 (군포아이티밸리 A1202)

031-8086-7195

9

구미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비지니스지원센터 213)

054-465-2511

10

영천

경북 영천시 금완로 63 (영천상공회의소 1)

054-338-8541

11

광주광산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184-1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 1103/104)

062-608-0377

12

대구달성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41 (달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053-615-6497

13

양산분소

경상남도 양산시 대평들32 (주남동, 1)

055-385-7301

14

김포고촌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58번길 105-1 (유호빌딩 2204)

031-998-9165

15

서울중구

서울 중구 퇴계로 197 (충무빌딩 302)

02-2268-6497

16

서울성동

서울시 성동구 상원126 (서울숲A타워 308)

02-6077-7500

17

울산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산성로 40 (울산지식산업센터 208B )

052-288-7772

18

인천부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부평우림라이온스밸리 지하1116)

032-528-1155

19

춘천

강원도 춘천시 퇴계공단길 24 퇴계농공단지

033-262-2788

20

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목원길 9 (제주 근로자종합복지관 1)

064-745-8961

21

아산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 82 (G-플레이스 405)

041-531-8885



붙임 2

 

근로자건강센터 OPS


붙임 3

 

코로나19 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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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