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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무안읍, 도산마을 산불예방 순회 간담회 가져

내 마을 산림은 내가 지킨다!


무안군 무안읍(읍장 고용석)은 최근 도산마을을 방문해 산불예방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마을별 간담회는 무안읍의 주요 산(승달산, 보평산, 감방산) 주변에 위치해 있는 11개 마을을 순회하며 산림주변 소각행위 금지를 비롯해 농산폐기물 신고 후 공동소각, 산불발생 시 신고요령, 방화 시 처벌규정 등에 대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산불 발생의 주된 원인인 ‘설마’하는 생각으로 산과 연접한 논․밭두렁 태우기와 고춧대, 깻대 등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마을별 ‘공동 소각의 날’을 정해 산불진화장비를 지원하고 산불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산불없는 마을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한 주민은 “예전에 비해 많이 줄긴 했지만 아직도 산림연접 지역에서 소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반복적인 교육과 간담회 등 지속적으로 산불예방의 중요성과 산림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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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