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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업무유공 최우수기관 첫 선정

○ 도, 대검찰청이 올해 처음 실시한 특사경 업무유공 최우수 기관에 선정
- 특사경 조직과 직무범위 확대, 과학적 수사시스템 구축, 수사 적법절차 확립과
인권보호, 공정성 확보에 앞장선 점 등 반영


경기도가 대검찰청이 실시한 ‘2020년 특별사법경찰 업무유공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올해 처음 전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특별사법경찰단 활동을 종합 평가하고 지난 달 30일 경기도를 첫 최우수기관에 선정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특별사법경찰단 조직 대폭 확대 ▲수사가능 법률 108개로 전국 최다 직무범위 ▲기존 수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식품, 의료, 청소년, 자동차 분야 등 12개 법률을 사법경찰직무법에 포함되도록 개정 건의하는 등 특사경 제도 개선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디지털포렌식 시스템과 수사 자료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수사정보시스템 등 과학적 수사시스템 구축 추진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 인권보호 수사지침을 제정해 적법절차 확립과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 앞장선 점 등도 평가에 반영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불법행위 근절과 법질서 확립이라는 특사경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의 수사를 적극 추진해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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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