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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가칭)오전커뮤니티센터 설계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가칭)오전커뮤니티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김상돈 의왕시장을 비롯해 건축·설계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해 (가칭)오전커뮤니티센터 설계용역의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용역을 담당하는 ㈜테마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 박정욱 이사는 지난 2월 27일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기본, 실시설계 관련 추진현황 및 일정과 관련한 설명을 했으며, 이날 참석한 건축·설계관련 전문가들은 건물의 내실성 및 채광, 소방안전, 건물의 구체적인 자재 등에 대한 의견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김상돈 시장은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전문가 분들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로 설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오전동 재향군인복지회관 부지에 건립되는 (가칭)오전커뮤니티센터는 각종 인증 철자를 마무리하고 올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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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