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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2016년 산림토목 담당자 직무교육 추진

효율적인 현장 관리·감독 교육을 통한 산림토목사업 품질향상 주력


북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4월 4일 북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북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 담당자, 강사, 감리업체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6년 산림토목 담당자 직무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번 교육은 금년도 산림토목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됨에 따라 현장 관리·감독 요령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담당자들의 현장업무 이해와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산림토목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품질향상 도모를 위해 마련되었다.

북부산림청은 올해 약 360억 원을 투입하여 사방사업(사방댐 45개소 및 준설 30개소, 계류보전 35km 등), 민북지역 산림복원(6ha), 국유임도(신설 56km, 구조개량 28km)를 설치할 계획이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사방사업은 우기 전 완료되도록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산사태 등 재해피해 예방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직무교육은 산림기술사, 사방협회 전문위원 등 외부 전문가 3명을 강사로 초빙하여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한 사방시설 설계·시공 선진화 방안 ▲사방·임도사업 현장 관리·감독 요령에 대한 교육으로 이루어졌고, 이와 병행하여 올해 산림토목사업 및 국가안전대진단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기남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교육이 담당자들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으로 이어져 사업의 품질향상 및 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앞으로도 질 높은 산림토목사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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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