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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전자정부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 전자정부 품질 제고 및 관리 분야 최우수 기관 선정-



 산림청이 ‘2020년 제 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 전자정부 품질 제고 및 관리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 6월 23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상 분야는 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자원의 품질관리, 중복투자 예방 수준, 정보시스템 운영 및 활용도를 측정함으로써 정보화 사업 전반의 투자 효율화와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제반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평가에서 산림청은 97.8점으로, 중앙행정기관 평균 80.3점을 월등히 뛰어넘는 좋은 성과를 거두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

 산림청 신재희 정보통계담당관은 “산림청은 전자정부 성과관리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정보자원 간 연계, 통합 등 정보화 수준을 더욱 높이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정보서비스, 내부 업무의 효율성 강화 등 정보화 발전 및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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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