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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국도자재단 제11대 이사장에 장건 민주평통 상임위원 임명

○ 장건 한국도자재단 제11대 이사장 임명
- 한국외대 부처장 및 생협전국연합회 회장 등 역임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사)한국지역재단협의회 회장, (재)성남이로운재단 이사장 등으로
활발히 활동 중


경기도는 장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신임 한국도자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장 신임 이사장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처장(학생처·대학원), 생협전국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사)한국지역재단협의회 회장, (재)성남이로운재단 이사장 등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특히, 장 신임 이사장은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전국대학노조, (재)성남이로운재단 등 지역공동체를 위한 나눔 실천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끌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한국도자재단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를 거쳐 임명되며, 비상근으로 재단 이사회의 의장과 함께 재단 정책에 대한 자문을 맡게 된다. 임기는 오는 2022년 6월11일까지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대외적으로 명망이 높고 재단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전문 인사를 선임했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도자재단 이사장 프로필
□ 성명 : 장 건
□ 임기 : 2020. 6. 12. ~ 2022. 6. 11.
□ 주요경력
  - 한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직원(부처장)
  - 전국대학노동조합 위원장
  - 소비자생활협동전국연합회 회장
  - ㈜오가원 대표이사
  - 現, (재)성남이로운재단 이사장
  - 現, (사)한국지역재단협의회 이사장
  - 現, 성남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 現, (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現,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감사
  - 現, (사)성남민예총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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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