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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하수처리장 주민편의시설 새단장

허브 및 수생식물 단지 조성으로 기능 전환

속초시는 수질환경사업소 내 악취비산 방지를 위해 옥상에 설치된 주민편의시설에 15,000천원을 투입해 기능 전환에 나선다.

하수처리장 옥상에 설치된 주민편의시설인 어린이 놀이시설과 분수시설은 지난 1999년 설치된 시설물로, 노후 및 파손으로 대대적인 시설물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어린이 놀이시설은 철거하여 화단과 벤치테이블을 설치할 계획이며, 분수대는 부대설비 철거후 구조물을 이용한 수생식물 단지로 조성하여 자정능력이 뛰어난 다년생 수생식물인 연꽃, 수련, 꽃창포, 물억새 등을 식재할 예정이다.

또한, 물마름과 공간 협소로 고사가 진행중인 박스형 화단 11개소에는 수목 제거후 자연향기가 발산하는 민트류, 백리향, 레몬 등의 허브를 식재할 계획이다.
속초시는 시설물 철거 및 보수를 4월중으로 마치고, 허브 및 수생식물 식재는 5월중으로 마칠 계획으로, 이번사업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허브 및 다년생 수종 식재로 악취 감소 및 유지관리비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10,500천원을 투입해 하수처리장 내 탈수기동 건물의 벽면 및 천정 607㎡를 도색하고, 난방히터 9대를 철거하는 등 봄맞이 대대적인 환경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단장하는 공원시설 조성을 통해 하수처리장 시설물 견학을 오는 학생 및 체육시설 이용 내방객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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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