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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충북 단양 산불 주불 진화 완료, 잔불 정리 중

잔불정리와 뒤불 감시에 주력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지난 1일 충북 단양군 단양읍 천동리에서 발생한 산불을 3일 오전 9시경 주불진화를 완료하고 잔불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오전 중 산불진화를 완료하기 위해 일출과 동시에 헬기 4대, 진화인력 300여명을 현장에 투입하여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총 피해 면적은 현재 조사중이며, 산불 원인은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밝혀졌다.

산림청은 주불 진화는 됐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산불 현장에 인력을 남겨두어 잔불 및 뒷불을 감시하고 있다. 

산림청 신원섭 청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에 영농준비 등으로 인한 소각행위로 산불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 했다.  

한편, 산림청은 3월 28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여 발령했다. ‘경계’는 산불발생 위험지수가 높고 일부 지역에서는 야간산불로 이어져 대형산불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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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